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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에 대한 소고 [정년 퇴직일은 만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 ☐ 사건개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 근로자였던‘원고’는 만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만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전 20일간의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일간의 특별유급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한 후, 연간 근로제공 의무일의 8할 이상 근무했음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였고 피고인 사측의 지급 거부로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 원고의 청구와 1심, 2심의 판결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정년퇴직 근로자중 일부는 12월 30일까지 특별유급휴 가를 사용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12월 31일까지 특별.. 2022. 9. 3.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근로자를 건설업 종사자로 본 최신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2.07.06 선고, 2021가단5275584)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어 소개 하고자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로, 요지는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에 건축철골구조물을 제작 납품하는 제조 하청업체의 직원은 건설업 근로자다 라는 내용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라 한달을 멍 때리다 이제야 소개 한다. 1심 법원이 재판에서 건설업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근로자를 건설업 종사자로 판단한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이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서는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2022. 9.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문제점 고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2022. 9. 3.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이용하기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받아 거래를 하다보면, 원청이라 불리우는 원수급인이 갑질 하는것을 수시로 접하는 것이 이나라의 기업간 거래 환경이다. 우리는 보통, 거래선 끊기고 다른 불이익함이 있을지 몰라 참고 넘어가거나 강력한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간혹 회사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내몰릴때나 되어 옛날 아쉬웠던 거래상황들이 떠오르곤 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곤 하는데, 그런 경우 고발 해야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불이익을 증명할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여 공정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 한다. 그리고, 막상 할수 있는 조건이라 해도 '공정거래위원회' 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 막연.. 2019.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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