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1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기업 오너들과 책임자들, 담당자들을 엄청 겁을 준다. 그래서인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하는 중대재해법 대응 컨설팅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새롭게 추가된 적용 기준이 별로 없다. 즉, 기존 산안법과 대동소이 하고 산안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대응되는 중대재해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만 그 기준이 조금 타이트 해 졌을 뿐 나머진 같거나 오히려 느슨해 졌고, 시행령에서 점검 사안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다. 그것도 자신의 사업장 內 하청업체를 두고 있지 않은 사업주는 그것 마저도 별로 없다. 『중대재해법』은 결국 강화된 처벌 규정을 담아 둔 법률로 보아야지 사업장에서 해야할 안전기.. 2022. 9. 3.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와 불법인 나라 성매매는 인류가 직립 보행을 시작한 이후 사냥꾼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직업군 중 하나라고 한다. 물론 고대의 매춘은 현대의 매춘과 그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 돈을 벌어 삶을 영위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따지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섹시한 연예인들 또한 섹스라는 행위를 하지 않을 뿐이지 본인들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 인기를 끌고 돈벌이를 하는 건 큰 틀에서 매춘과 같은 종류의 직업군이란 뜻도 된다. 2022년 현재,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는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 그리고 저개발국가 들이 대부분이다. 독특하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라니 웃프다. 그에 더하여 야동까지 불법인 .. 2022. 9. 3.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에 대한 소고 [정년 퇴직일은 만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 ☐ 사건개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 근로자였던‘원고’는 만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만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전 20일간의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일간의 특별유급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한 후, 연간 근로제공 의무일의 8할 이상 근무했음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였고 피고인 사측의 지급 거부로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 원고의 청구와 1심, 2심의 판결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정년퇴직 근로자중 일부는 12월 30일까지 특별유급휴 가를 사용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12월 31일까지 특별.. 2022. 9. 3.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근로자를 건설업 종사자로 본 최신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2.07.06 선고, 2021가단5275584)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어 소개 하고자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로, 요지는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에 건축철골구조물을 제작 납품하는 제조 하청업체의 직원은 건설업 근로자다 라는 내용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라 한달을 멍 때리다 이제야 소개 한다. 1심 법원이 재판에서 건설업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근로자를 건설업 종사자로 판단한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이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서는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2022. 9.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문제점 고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2022. 9. 3.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