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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기타7

노동위원회의 권한 축소와 노동법원의 도입 필요성 얼마전 세종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다녀왔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법원의 법관보다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다녀오면 항상 같은 기분과 같은 생각이 드는걸 보면 분명 사실인 것 같다. 사실상 5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중재나 노동사건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는 그 절차의 간소화와 전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때라 생각한다. 2번의 노동위와 3번의 법원 상소를 통해야만 최종 판단을 받아 볼수 있는 현재의 절차는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시간도 길고 절차도 매우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나, 사업 경영을 해야 하는 사업주와 그의 지위를 받아 사건을 대응해야 하는 종업원의 행정력 낭비가 생각 외로 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 2024. 1. 18.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의결정족수 임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공유)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위원의 출석 비율과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의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고 알려져 있다. 실제 그런것인지, 이에 대해 검토해 본 법률검토서를 첨부와 같이 공유 하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기 바라고, 배포할 경우 출처 정도는 꼬리표로 달아 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때, 담당 감독관이 간혹 법령에서 벗어나는 규정상 내용에 대해선 지적을 .. 2023. 1. 24.
비정규직의 갱신기대권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은 2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계약과 종료를 반복해 가며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하는게 사용자의 마음이고, 반대로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인 계약과 종료가 반복 되는 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오늘은 이러한 계약직의 갱신기대권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생각보다 기준은 간단하다. 甲이라는 회사가 乙이라는 근로자를 최초 3개월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다 칩시다.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 甲회사는 乙의 근로 능력이나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 새롭게 사람을 구하느니 기존 乙을 계속 사용키로 하고 다시 3개월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 예상했던 乙은 자신이 열심히 한 댓가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 2022. 9. 17.
노동조합 교섭과 노동쟁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대응과 절차 미국의 경우 노사관계나 노동쟁의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정부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단체협약과 같은 개별 협약을 통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 하고, 그것이 깨졌을 때 비로소 주단위 노동분쟁 조정위원회나 연방조정알선청 등에서 노동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로서 노동법이 존재하고 법률에 따라 노동부 산하에 각 지방 노동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노동 분쟁의 중재와 조정 절차가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노동조합은 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으로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게 된다. 물론 이때 명부도 함께 제출되게 되는데, 20여년 전만 해도 노동부에 아는 감독관만 있으면 노동조합 가입자 명부 정도는 쉽게 받아낼 수 있는..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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