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1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이용하기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받아 거래를 하다보면, 원청이라 불리우는 원수급인이 갑질 하는것을 수시로 접하는 것이 이나라의 기업간 거래 환경이다. 우리는 보통, 거래선 끊기고 다른 불이익함이 있을지 몰라 참고 넘어가거나 강력한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간혹 회사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내몰릴때나 되어 옛날 아쉬웠던 거래상황들이 떠오르곤 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곤 하는데, 그런 경우 고발 해야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불이익을 증명할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여 공정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 한다. 그리고, 막상 할수 있는 조건이라 해도 '공정거래위원회' 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 막연.. 2019. 1. 27.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