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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18

노동위원회의 권한 축소와 노동법원의 도입 필요성 얼마전 세종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다녀왔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법원의 법관보다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다녀오면 항상 같은 기분과 같은 생각이 드는걸 보면 분명 사실인 것 같다. 사실상 5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중재나 노동사건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는 그 절차의 간소화와 전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때라 생각한다. 2번의 노동위와 3번의 법원 상소를 통해야만 최종 판단을 받아 볼수 있는 현재의 절차는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시간도 길고 절차도 매우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나, 사업 경영을 해야 하는 사업주와 그의 지위를 받아 사건을 대응해야 하는 종업원의 행정력 낭비가 생각 외로 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 2024. 1. 18.
조국 1심 판결( 2020고합2, 55(병합), 91(병합) 판결선고)에 대한 비평 조국의 1심 판결이 있었다. 당초, 사모펀드로 시작된 조국에 대한 수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별건 사건인 자녀들의 입시 관련 수사로 번지고, 본류는 간데없고 곁가지들을 털어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가고 있다. 판결 요지를 보다 보니 조국 교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몇가지 판결 내용에 대해 비판해 보고자 한다. 정경심 교수나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 결과에 대해선 논하지 않겠다. 1.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서 조국이 아들에게 '오답'을 알려준 것이 업무방해라는 판단 아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룬다. 통상,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룬다면 서적이나 웹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시험을 치루리라 감안하고 제출된 시험문제 들일 것이다.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 시험을 치룰 것이라 보지.. 2023. 2. 7.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의결정족수 임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공유)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위원의 출석 비율과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의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고 알려져 있다. 실제 그런것인지, 이에 대해 검토해 본 법률검토서를 첨부와 같이 공유 하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기 바라고, 배포할 경우 출처 정도는 꼬리표로 달아 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때, 담당 감독관이 간혹 법령에서 벗어나는 규정상 내용에 대해선 지적을 .. 2023. 1. 24.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 (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판결) 임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을 일정 금액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근로자는 이를 받고서도 또 다시 퇴직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 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가 그렇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재직중에 지급하는 것은 원인 없는 금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에 포함하여 선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인 없이 받아 챙긴 '부당이득' 이 되게 되고, 이 부당 이득금을 퇴직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지 않겠다면 사용자에게 '반환' 해야 하는 채권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용자는 퇴직금을 재계산 하여 지급해야할 의무를 ..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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