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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법률 비평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by 유쾌한 강회씨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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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기업 오너들과 책임자들, 담당자들을 엄청 겁을 준다.

그래서인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하는 중대재해법 대응 컨설팅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말이다.....

 

 

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새롭게 추가된 적용 기준이 별로 없다.

즉, 기존 산안법과 대동소이 하고 안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대응되는 대재해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만 그 기준이 조금 타이트 해 졌을 뿐 나머진 같거나 오히려 느슨해 졌고, 시행령에서 점검 사안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다. 그것도 자신의 사업장 內 하청업체를 두고 있지 않은 사업주는 그것 마저도 별로 없다.

『중대재해법』은 결국 강화된 처벌 규정을 담아 둔 법률로 보아야지 사업장에서 해야할 안전기준들이 새롭게 추가 되거나 강화된 법률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잘 지키던 사업장은 호들갑에 휘말려 벌벌 떨 필요가 없단 얘기다.

아래를 보자.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재해는 필자가 보기엔 전혀 강해지지 않았다. 일이 조금 늘어난 것 뿐이지.

 

[산안법]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관계 법령의 필수 운영조직 등]

시행내용
시기
근거
1. 노사협의회
분기당 1회
근참법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종사자 의견청취)
분기당 1회
산안법/중처법
3. 순회점검
2일 1회
산안법
4. 안전보건협의체 (종사자 의견청취)
매월 1회
산안법
5. 도급수급사업주 합동점검
분기당 1회
산안법
6. 위험성평가 및 개선여부 체크
반기당 1회
산안법/중처법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절차설계)
반기당 1회
중처법
8.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작성 및 조치평가
반기당 1회
중처법
9. 수급사업주 산재예방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평가
반기당 1회
중처법
10.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중처법
11. 안전관리 전담 조직 구성
 
산안법/중처법
12.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중처법
13. 수급사업주의 선정 조건 마련(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중처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산안법의 '중대재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협의회 등은 이미 다 운영을 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 했다고 무조건 처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느냐 를 따져 무책임한 사용자에 대해 책임을 묻자는 취지의 법률인 것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매일같이 작업 시작전 TBM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를 두어 작업안전을 위한 노사 협력을 하고 있으며, 위험작업에 대해선 작업전 '작업계획' 를 수립해 작업자가 숙지, 이행케 하고, 특정 공정에 법에서 정한 '2인1조' 작업을 실시하고, 2일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를 수시로 체크 하여 시정 하고, 지게차와 같은 장비 사용시 '신호수' 를 배치 시켜 작업을 하며, 안전한 현장 관리를 위해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고 조직을 갖춰 대응 하고 있었느냐 등 사용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용자 처벌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근거는 '서류' 다. 꼭 만들고 정리 해 둬야 한다.)

 

소 잘 아는 어느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오너가 감옥살이 할까봐 전전긍긍 하다가, 억대를 들여 대형 로펌에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을 받았다고 한다.

이거 돈G랄에 미친 짓이다.

그 돈으로, 사내 안전 시설들 보강하고 안전팀 인원 보강이나 해 주면 구성원들이 오너를 우러러 볼 것이다.

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핵심 대응 방법은 평소 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잘 지키고, 안전팀 지적 사항에 경영진이 적극 대응 하며, 법에서 하라는 조직 구성 잘 하여 제대로 활동 시키는 것이다.

들갑 그만 떨고, 지금부터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잘 지키시라!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아홉가지 이행조치들을 점검 하시라!!

히, 사내 하청업체 두고 있는 업체는 산안법 도급인의 책임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 중대재해법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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