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뷰/민사사건 판례1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근로자를 건설업 종사자로 본 최신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2.07.06 선고, 2021가단5275584)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어 소개 하고자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로, 요지는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에 건축철골구조물을 제작 납품하는 제조 하청업체의 직원은 건설업 근로자다 라는 내용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라 한달을 멍 때리다 이제야 소개 한다. 1심 법원이 재판에서 건설업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근로자를 건설업 종사자로 판단한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이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서는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