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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민사사건 판례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근로자를 건설업 종사자로 본 최신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2.07.06 선고, 2021가단5275584)

by 유쾌한 강회씨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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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어 소개 하고자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로,

요지는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에 건축철골구조물을 제작 납품하는 제조 하청업체의 직원은 건설업 근로자다 라는 내용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라 한달을 멍 때리다 이제야 소개 한다.

1심 법원이 재판에서 건설업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근로자를 건설업 종사자로 판단한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이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서는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다. 건설업의 경우 수급업체 보호를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이 지급치 못한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수급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건설업에만 적용해야 할 법률로, 제조업에게는 근기법 제44조를 적용해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유가 도급인에 기인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도급인의 구책이 존재하느냐가 임금 미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중요한 요건인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모 판사가 이런 기본적인 법리를 오해해 버렸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가령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이 물건을 직접 납품을 하게 된다면 그 납품 과정 마져도 건설공사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납품 중 발생하는 사고나 납품사원의 인건비 등은 근기법 제44조의2에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판사는 저 법리를 오해해 납품 이전에 제조사가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건설업으로 보아 그 업체의 근로자 임금 체불을 도급인에게 책임 지우는 판결을 해 버린 것이다.

 

구분지어 설명하면

 

1. 甲 - 발주자

2. 乙 - 원수급인

3. 丙 - 하수급인(제조 도급인) (설치공사와 설치 공사에 쓰일 철골구조물을 직접 납품)

4. 丁 - 제조 하수급인(설치공사에 쓰일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丙 에게 납품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은 어디까지 인가? 그렇다 3번까지를 건설업이라 보는게 맞을 것이다.

만일, 이 판결에서 처럼 공사를 직접하는 자가 직접 납품까지 하면 그 납품과 연관된 모든 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되게 된다는 뜻인데,

 

가령 삼성물산이 100층 건물을 건설하는데 건물의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도 같이 한다고 치자. 물건은 같은 계열회사인 삼성전자로 부터 납품 받아 삼성물산이 직접 납품 설치 하는 것이라 한다면,

삼성전자의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한순간 건산법을 적용받는 건설인이 된다는 뜻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4번' 업자가 직접 설치도 하는 것이라는 뇌피셜에 빠져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로 인한 오판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판사의 판단을 한번 보자.

 

 

무슨 이런 호랑말코 같은 판결이 다 있나?

 

당황스러운 문제는 이 판결을 받아 든 담당자가 실수로 항소하지 못해 그대로 확정 되어 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 되었다는데 있다.

 

여튼 웃기는 판결인데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저 3번 업체는 얼떨결에 자신의 하도급 제작 업체 직원들에게 수억원의 인건비를 물어 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 버린 것이다.

 

항소만 했어도 바로잡혔을 재판인데 말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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