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1 영월 법흥계곡 소나무와계곡캠핑장 후기(2022.08.13 ~ 15) 2020년 코로나가 위세를 떨치기 직전 여름에 한번 왔던 캠핑장이다. 분위기와 환경이 너무 좋았던 기억에 몇년만에 다시 찾게 되었는데, 역시 여름은 계곡이다. 그것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에 있는 계곡이니 얼마나 신선놀음 하기 좋은 분위기겠는가? ^^ 2020년에는 B사이트를 이용 했었다. 한적하고 사이트 넓직 하며 바로 옆 계곡이라 좋다. 하지만 아쉬운점이 오토캠핑이 불가능하며 관리실에 차를 옮겨 놔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번 캠핑에는 트레일러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C사이트를 예약 했다. 아래, 사이트 전경을 어렴풋 비교 해 보시기 바란다. 왼쪽이 2020년 B사이트 오른쪽이 2022년 C사이트 이다. 2020년엔 코베아 에어돔 두동을 설치 했는데, 올해는 캄파 옥스워치5 한동과 타프만으로 .. 2022. 9. 12. 문재인의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화 한편 보고 감명을 받아 결정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난 한다. 과연 문재인이 독불장군 처럼 영화 한편으로 결정한 정책인가 팩트로만 간략히 따져 보고자 한다. ■ 탈원전, 그 시작 1. 이명박정부 2012년 9월 삼척시 근덕면 일대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 - 2014년 10월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 85% 가 원전 건설 반대, 삼척 원전 무산. 2. 이명박정부 2012년 9월 영덕읍 일대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 - 2015년 11월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 91.7% 가 원전 건설 반대, 영덕 원전 무산. 3. 박근혜정부 2015년 2월 수명 종료된 월성 원전 재가동 결정 -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11부 월성 원전 재가동 결정 취소 판결. 판결.. 2022. 9. 12.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07.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 인사행위인 전출과 파견을 구분한 최초의 판례. 요약 : 계열회사간 '전출' 은 원 사업주가 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근로자 파견행위의 반복, 계속, 영업(파견에 따른 이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를 지울 수 없다. 간혹 계열회사간 직원을 파견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 경우 그동안엔 2년을 초과 하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불파 사건은 노사상생과에서 처리 함) 감독관이 현장을 조사 하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무조건 해당 조문을 적용하던 노동부의 판단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여러 조건이 만족되어야 할 수 있다. 1. 근로자 파견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 2022. 9. 12. 노동조합 교섭과 노동쟁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대응과 절차 미국의 경우 노사관계나 노동쟁의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정부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단체협약과 같은 개별 협약을 통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 하고, 그것이 깨졌을 때 비로소 주단위 노동분쟁 조정위원회나 연방조정알선청 등에서 노동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로서 노동법이 존재하고 법률에 따라 노동부 산하에 각 지방 노동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노동 분쟁의 중재와 조정 절차가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노동조합은 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으로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게 된다. 물론 이때 명부도 함께 제출되게 되는데, 20여년 전만 해도 노동부에 아는 감독관만 있으면 노동조합 가입자 명부 정도는 쉽게 받아낼 수 있는.. 2022. 9. 5. 사실조회신청서가 법원 등기로 도착 했다. 회보는 필수인가? 평생에 한번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원에서 날라 오는 서류 그중에, 사실조회서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조회서가 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겠다. 사실조회서란 재판의 당사자 또는 재판부가 소송 진행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에 대해 그 사실을 알만한 사람에게 질의 하는 서면을 말한다. 질의에 회신을 하게 되면, 재판부는 이를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준 후, 증거로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누군가에겐 정말 중요한 '증거' 로서의 '증언' 이 될 수 있는것이다. ▷ 그렇다면, 사실조회서를 받으면 꼭 해줘야겠네? 뭐 딱히 그렇진 않다.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은 법령에 의해 강제하고 있지만, ① 일반인들은 강제조항은 아니다. 다만, 사실조회서 회보에 불응할시 ②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2022. 9. 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