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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기타

사실조회신청서가 법원 등기로 도착 했다. 회보는 필수인가?

by 유쾌한 강회씨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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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에 한번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원에서 날라 오는 서류

그중에, 사실조회서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조회서가 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겠다.

사실조회서란 재판의 당사자 또는 재판부가 소송 진행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에 대해 그 사실을 알만한 사람에게 질의 하는 서면을 말한다.

 

질의에 회신을 하게 되면, 재판부는 이를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준 후, 증거로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누군가에겐 정말 중요한 '증거' 로서의 '증언' 이 될 수 있는것이다.

 

▷ 그렇다면, 사실조회서를 받으면 꼭 해줘야겠네?

뭐 딱히 그렇진 않다.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은 법령에 의해 강제하고 있지만, ① 일반인들은 강제조항은 아니다. 다만, 사실조회서 회보에 불응할시 ②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명령할 수 있고, 이도 거부 하면 재판부 명령에 따라 ③ 경찰관께서 친절히 찾아와 강제로 끌고 갈수도 있다. ^^(증인 출석을 시키려고 끌고 가는것임)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회보를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경우 본인의 맘이다!~^^

 

 

굳이, 강제로 끌려가는 경험을 원치 않을 경우 아는대로 사실을 적어 회보해 줄 수 있는데, 사실조회 회신 양식은 인터넷에서 잠시 찾아 보면 엄청 많으니 이곳에서 까지 양식을 뿌리진 않겠다. 다만, 우편으로 보내면 시일도 걸리고 귀찮으니,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라!(사실 전문용어로 쌩까도 끌고 가겠다고 열일 하는 판사는 많지는 않다. 중요한 재판이 아니고서는...)

 

□ 준비물 : 시간, 마음가짐, 컴퓨터, 공인인증서

 

⑴ 검색엔진에서 '전자소송' 을 입력하여 조회 한다.

⑵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다.(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⑶ 뭘 깔으라고 막 한다. 좀 귀찮기는 해도 깔아야 된다. ㅠㅠ

⑷ 상단 가로 메뉴에 '서류제출' 에 커서를 옮기면 '드롭다운' 메뉴가 쭉 뜨고, 맨 하단에 '회신서 등 제출' 메뉴가 있다.

⑸ 거기 선택해 들어가서 ① 회신서종류 : 사실조회회신 ② 소송유형 : 민사/형사 ③ 법원 : 본인에게 우편물 보낸 법원 ④ 사건번호 : 사실조회서 상단에 원고 위에 써 있는 사건번호 ⑤ 문서제출번호 : 보통 법원 우편물 첫장 받는사람 주소 밑에 바코드 아래 있는 숫자다.

⑹ 다 기입이 끝나면 확인을 누르면 '문서첨부' 페이지가 나온다. 거기서 미리 작성해둔 양식을 업로드 하고, 추가로 첨부서류가 없으면 다음다음다음 하고 끝내면 된다.

 

 

 

이상 사실조회 신청서가 들어 오면 어찌 해야 하는지, 알아 봤다.

너무 두려워 하지들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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