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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기타

노동위원회의 권한 축소와 노동법원의 도입 필요성

by 유쾌한 강회씨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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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세종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다녀왔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법원의 법관보다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다녀오면 항상 같은 기분과 같은 생각이 드는걸 보면 분명 사실인 것 같다.

사실상 5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중재나 노동사건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는 그 절차의 간소화와 전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때라 생각한다.

2번의 노동위와 3번의 법원 상소를 통해야만 최종 판단을 받아 볼수 있는 현재의 절차는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시간도 길고 절차도 매우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나, 사업 경영을 해야 하는 사업주와 그의 지위를 받아 사건을 대응해야 하는 종업원의 행정력 낭비가 생각 외로 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심에 준하는 노동법원을 만들어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만을 이관하고, 법률과 시대정신을 담아 사건을 살펴 볼수 있는 노동전문 법관들이 노동법원 1심을 판단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노동위원회는 중재와 조정절차에만 그 기능을 집중케 할수있고, 일부 공익위원이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법리를 몰각하고 무지에 가까운 판정을 해 대는 부작용 또한 방지할수 있을 것 같다.

상술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분쟁은 두번의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이에 불복 시 행정법원을 거쳐 대법까지 가는 일반적인 상소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노동위를 거친 노동사건의 행정법원 항고 비율은 3%에 지나지 않아, 사견이지만 의문스러운 많은 사건들이 제대로된 법리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결국 이러한 불합리함이나 복잡 번잡한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노동위가 하고 있는 사건들의 심판기능을 다룰 새로운 노동법원이 그 유일한 해결책 아닐까 생각한다.

휴일 아침 커피한잔 들이키며 신문기사를 보다 생각나 몇자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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