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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기타

비정규직의 갱신기대권

by 유쾌한 강회씨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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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은 2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계약과 종료를 반복해 가며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하는게 사용자의 마음이고, 반대로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인 계약과 종료가 반복 되는 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오늘은 이러한 계약직의 갱신기대권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생각보다 기준은 간단하다.

 

甲이라는 회사가 乙이라는 근로자를 최초 3개월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다 칩시다.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 甲회사는 乙의 근로 능력이나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 새롭게 사람을 구하느니 기존 乙을 계속 사용키로 하고 다시 3개월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 예상했던 乙은 자신이 열심히 한 댓가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내심 기분이 좋았으며 甲의 선택에 고마운 마음에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랬더니 다음번 다시 甲은 乙과 3개월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지금처럼만 하면 재계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甲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번 더 3개월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퇴직금' 이 발생하기 때문에 甲은 乙과의 계약을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재계약 시점에는 乙에게 더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고 쌍방간의 계약은 그렇게 종료 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계약이 갱신 되어 왔던 지난 두번의 재계약 과정에 乙에게는 예전과 같은 성실함으로 일을 한다면 계약이 갱신 되리란 '기대감' 이 생겼다는 것 입니다.

 

이것이 통상 우리가 말하는 '갱신기대권' 입니다.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것은 아니나 관습과 판례로 존재하는 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 후, 첫번째 재계약과 두번째 재계약 이후 계약부터 갱신기대권이 생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년 이내의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잘 판단해 쪼개기 계약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두번째 재계약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특약' 정도로 이번 근로계약이 마지막 근로계약이고 다음번에 재계약 하지 않는다. 라는걸 명시해 둔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이 문제는 다음번 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지면에 창과 방패를 모두 다루는게 머쓱하네요.

 

 

[참고판례, 재결례]

중노위중앙2018부해168   2018-04-09

중노위중앙2019부해405   2019-06-14

중노위중앙2015부해656   2015-09-11

대법2016두50563             2017-02-03

서울행법2012구합27213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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