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뷰/기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개인사유로 전년도 만 1년을 휴직 했다 복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지급 방법

by 유쾌한 강회씨 2022. 9. 4.
반응형

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속된말로 아리까리한 경우도 참 많다. 이리 적용할수도 있을 것 같고 저리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리 적용하면 안될것 같은데 된다고 하고, 될 것 같은데 안된다고 하고,  이런 경우 관청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관청도 모르겠으면 찾아 가는 곳이 법제처다.

오늘은 그 법제처가 해석한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소개 하고자 한다.

참고로 2020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노동부 행정해석까지 바뀐 상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상 유급휴가 지급의 조건

​01 전년도 1년을 8할 이상 출근 했다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19년의 공유일은 일요일, 토요일, 국경일 등을 포함하여 117일 이었다. 이것을 365일에서 빼면 통상 근로(노동)의무 제공일 이라 할 수 있다. 약 248일 가량 된다.

[2019년 이전부터 이 회사에 적을 두고 - 계속근로 한 날짜가 - 저 248일의 80% 이상인 자에게는 - 2020년 15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이 통상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의 연차휴가를 말한다.]

기업의 인사팀에서 이 법령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02 8할 미만 출근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건 즉, 계속 근로를 해 왔으나 2019년에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 또는 몸이 아파 248일의 75%인 186일만 출근 했다 치면(예를 들어), 이 사람은 2020년도 연차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법 조항대로만 해주면 된다. 2020년도 1월을 만근 했으면 2월에 하루 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물론,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쓰지 않았다면 돈으로 보상 해야 하는건 당연하다. 2019년 중도 입사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2020년 유급 휴가를 부여 하면 된다.

 

 

#2

전년도 근무 이력이 없는자의 유급휴가

 

 

작년에 1년을 놀았다!

그럼 이땐 어쩔것인가?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에서는 이것을 정리해 줬다. 아마도 많은 인담이 저와 마찬가지로 '1개월 만근 했으면 무조건 1일의 유급휴가 청구권이 생기는거 아냐?'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달랐다.

전년도 1년간 근무 기록이 없다면 금년에 유급 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전문이다.

 

[법제처 19-0427]

 

1. 질의요지
입사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각주: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각주: 당사자가 유급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제1항)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제2항)를 주도록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 유급휴가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각주: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례 및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례 참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전년도에 출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각주: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를 말함.)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유급휴가 대상 근로자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2012년 2월 1일 「근로기준법」이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계속 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이 미비한 점을 해소(각주: 2011. 4. 14. 의안번호 제1811504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하기 위해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1년간 출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은 '전년도 근무를 했던 기록이 있는자' 에 한정한 법령인 것이지 '연차휴가 15개를 지급 받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 를 포괄 적으로 정의한 것은 아니다란 뜻이다.

 

이렇듯, 법제처에서 법령의 해석을 위와 같이 해줌으로 인해 그간 일선에서 적용하던 이유 불문 '1개월 만근 1일의 유급휴가' 개념은 정정되어야 하게 되었다.~^^(확정 판결의 효력은 없음~아시죠?)

참고들 하시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