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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 12. 27.>]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위원의 출석 비율과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의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고 알려져 있다.
실제 그런것인지, 이에 대해 검토해 본 법률검토서를 첨부와 같이 공유 하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기 바라고, 배포할 경우 출처 정도는 꼬리표로 달아 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때, 담당 감독관이 간혹 법령에서 벗어나는 규정상 내용에 대해선 지적을 하는데 위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별도의 지적이 없었다는걸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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