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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18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문제점 고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2022. 9. 3.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이용하기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받아 거래를 하다보면, 원청이라 불리우는 원수급인이 갑질 하는것을 수시로 접하는 것이 이나라의 기업간 거래 환경이다. 우리는 보통, 거래선 끊기고 다른 불이익함이 있을지 몰라 참고 넘어가거나 강력한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간혹 회사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내몰릴때나 되어 옛날 아쉬웠던 거래상황들이 떠오르곤 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곤 하는데, 그런 경우 고발 해야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불이익을 증명할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여 공정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 한다. 그리고, 막상 할수 있는 조건이라 해도 '공정거래위원회' 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 막연.. 2019.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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