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리뷰18

노동조합 교섭과 노동쟁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대응과 절차 미국의 경우 노사관계나 노동쟁의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정부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단체협약과 같은 개별 협약을 통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 하고, 그것이 깨졌을 때 비로소 주단위 노동분쟁 조정위원회나 연방조정알선청 등에서 노동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로서 노동법이 존재하고 법률에 따라 노동부 산하에 각 지방 노동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노동 분쟁의 중재와 조정 절차가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노동조합은 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으로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게 된다. 물론 이때 명부도 함께 제출되게 되는데, 20여년 전만 해도 노동부에 아는 감독관만 있으면 노동조합 가입자 명부 정도는 쉽게 받아낼 수 있는.. 2022. 9. 5.
사실조회신청서가 법원 등기로 도착 했다. 회보는 필수인가? 평생에 한번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원에서 날라 오는 서류 그중에, 사실조회서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조회서가 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겠다. 사실조회서란 재판의 당사자 또는 재판부가 소송 진행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에 대해 그 사실을 알만한 사람에게 질의 하는 서면을 말한다. 질의에 회신을 하게 되면, 재판부는 이를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준 후, 증거로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누군가에겐 정말 중요한 '증거' 로서의 '증언' 이 될 수 있는것이다. ▷ 그렇다면, 사실조회서를 받으면 꼭 해줘야겠네? 뭐 딱히 그렇진 않다.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은 법령에 의해 강제하고 있지만, ① 일반인들은 강제조항은 아니다. 다만, 사실조회서 회보에 불응할시 ②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2022. 9. 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개인사유로 전년도 만 1년을 휴직 했다 복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지급 방법 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속된말로 아리까리한 경우도 참 많다. 이리 적용할수도 있을 것 같고 저리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리 적용하면 안될것 같은데 된다고 하고, 될 것 같은데 안된다고 하고, 이런 경우 관청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관청도 모르겠으면 찾아 가는 곳이 법제처다. ​오늘은 그 법제처가 해석한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소개 하고자 한다. 참고로 2020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노동부 행정해석까지 바뀐 상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2022. 9. 4.
대법원 2018.06.28. , 2016다48297 사건에 대한 리뷰 (퇴직일과 재직일을 혼동하여 발생한 근로자 피해 사례) 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른 내규상 정년을 그해 년도의 12월 말일로 한다 해 놓다 보니, 12월 31일은 '계속근로기간' 이 아닌 '퇴직일' 이 되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 12월 31일 까지 계속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년도 1월1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문제는, 이후 타 재판부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판례의 해석을 '366일째' 재직 중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논리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데 있다.(여하튼 2022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도 366일째 다니지 않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 상태다.) 대법원과 하급심의 그러한 판단 이유를 살펴 보면 366일째 재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가 아니라 [단협에.. 2022. 9.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