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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이용하기

by 유쾌한 강회씨 2019.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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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받아 거래를 하다보면,

 

원청이라 불리우는 원수급인이 갑질 하는것을 수시로 접하는 것이 이나라의 기업간 거래 환경이다.

 

우리는 보통, 거래선 끊기고 다른 불이익함이 있을지 몰라 참고 넘어가거나 강력한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간혹 회사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내몰릴때나 되어 옛날 아쉬웠던 거래상황들이 떠오르곤 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곤 하는데, 그런 경우 고발 해야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불이익을 증명할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여 공정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 한다.

그리고, 막상 할수 있는 조건이라 해도 '공정거래위원회' 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 막연하게 생각하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필자는 불공정거래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여러 하도급 업체장들이 불공정거래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향후 지속적으로 본 블로그를 통해 제공코자 한다.

 

 

관련법률 : 공정거래법(독접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하도급법(하도급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면, 하도급업체는(수급인)는 열악한 제정상황에 삽시간에 도산등에 이를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오더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원만한 협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때 우리는 법률적, 행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첫번째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기전에 당사자간 원만한 조정을 통해 분쟁으로 비화 되는것을 막는 역활을 하는 곳인데, 대체로 수급인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듯 하니, 하수급인들은 적극 이용해 보는것도 나쁘진 않다.

 

 

이곳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양 당사자에게 '조정권고' 를 하게 되고 그 조정권고를 받아들이고 말고는 전적으로 당사자간 자기 결정에 따른다.

 

이곳에서 조정이 결렬되면, 사건은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도급인들 또는 중견, 대기업들의 저승사자인 김상조의 공정위로 넘어 가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수급인과 도급인간의 분쟁 내용을 검토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 하였다면 시정을 권고 하거나 과징금을 때리거나 행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사법적 제재를 가하곤 하게 되는것 이다.(사법적 제재 : 검찰 고발)

 

행정적 제재로는 시정조치(시정명령, 권고, 지급의명령), 과징금부과(하도급대금 총액의 2배 이내), 상습위반자엔 입찰제한 또는 영업정지요청), 과태료부과(3천만원이하)등이 있으나,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는 제재는 과징금 부과가 한계이다.  다만, 과징금도 수백억 공사에서 몇억 수준의 과징금이 대부분이라 그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

 

사법적 제재로는 검찰고발이 있는데 이것을 우린 '전속고발권' 이라고 한다.  이때 벌률에 따라 위반사는 법인과 대표가 양벌 규정에 따라 동시에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액수가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액등으로 행정적 제재보다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다만, 사법적 제재를 하기 위해선 도급인(원사업자)이 법률 위반등이 존재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예를 들어, 공정위 조사중 보니 건설산업기본밥의 '재하도급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을 통해 제재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렇듯, 법에서는 공정위와 같은 기관을 통해 일명 '갑질' 의 불공정거래를 제한 하고 있는데 모든 기업이, 상대적 강자에 대해 무조건 이 법을 이용할 수 있는건 아니다.

 

 

첫째. 수급인이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도급인은 중견기업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도급인도 중소기업일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자산규모나 매출액 등을 따져서 상대적 약자임이 들어나야 한다.

 

쉽게말해, 현재까지 중견기업은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는 아쉬움 있으니 이점은 기억해 둬야겠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이 법 위반으로 공정위나 조정위에서 다뤄지게 될까?

 

1. 하도급대금미지급

2. 관세등의 환급액지급의무

3. 어음지급의 방법 위반

4.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5. 납품단가조정협의의 의무

6. 서류의서면 교부여부 및 보존 의무

7. 검사 및 그에 대한 결과 통지의무

8. 선급금의 지급 의무

9. 부당한 특약사항의 제안 금지

10. 특정 물품등의 강매 금지

11. 부당한 수령의거부 및 반품의 금지

12. 하도급계약대금의 부당한 감액 금지

13. 대물변제행위 및 기술자료제공요구 금지

14. 경영간섭 및 보복조치 금지

 

등등등....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청의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될수 있는 사안들이다.

 

 

 

아울러,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부당거래를 당했다고 생각 되었을땐 즉시 그 부당함의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 법률적 도움을 받아 해결을 모색해야지 여차 하여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언제까지나 그 부당함을 시정 할수 있는건 아니다.

 

공정거래법에선 갑질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시효를 7년으로 하고 있고, 7년 이내에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면 +5년의 추가시효가 발생 하여 최대 12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당초부터 계획하지 않았다면 입증해야 할 근거들이 분실될 염려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해 두어야 겠다.

 

참고로, 현재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공정거래법의 위 처분 시효를 통합 '5년' 이내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여부에 따라 시효가 더욱 줄어 들게될 수도 있음을 알아둬야겠다.

 

 

 

 

※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막 넘어왔습니다.  가독성이 좀 떨어 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네이버와 에디터가 다르다 보니 적응이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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