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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법률 비평

조국 1심 판결( 2020고합2, 55(병합), 91(병합) 판결선고)에 대한 비평

by 유쾌한 강회씨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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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1심 판결이 있었다.

당초, 사모펀드로 시작된 조국에 대한 수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별건 사건인 자녀들의 입시 관련 수사로 번지고, 본류는 간데없고 곁가지들을 털어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가고 있다.

판결 요지를 보다 보니 조국 교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몇가지 판결 내용에 대해 비판해 보고자 한다. 정경심 교수나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 결과에 대해선 논하지 않겠다.

 

1.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서 조국이 아들에게 '오답'을 알려준 것이 업무방해라는 판단

아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룬다.

통상,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룬다면 서적이나 웹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시험을 치루리라 감안하고 제출된 시험문제 들일 것이다.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 시험을 치룰 것이라 보지 않는단 얘기다.

그래서 조국의 아들도 문제를 풀던 중 자신의 부친에게 자문을 구해 본 것이다.

설령, 그것이 학교의 시험 절차 의도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분될 일이지 사법기관이 나서서 '컨닝' 했다고 처벌할 일인가?

특히 조지워싱턴대에서 이에 대해 학교가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회신까지 한 사안이라 하지 않나?

이를 기소한 검찰도, 그리고 이를 사법적인 잣대로 유죄 인정한 법원도 미쳤다.

 

2.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판단

조민의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관련해서는 더욱 웃긴다.

조민의 지도교수인 노환중이 자신의 부친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금원을 이용해 조국의 딸인 조민에게 장학금조로 200만원씩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체 지급된 금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조국이 '민정수석' 으로 임명된 이후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 이전부터 받았던 장학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 할 경우, 자칫 부산대의전원 노환중 교수가 앞날을 예측하는 예지 능력이라도 갖췄냐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민정수석 이후의 금품에 대해서만 김영란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웃기지 않나?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주던 장학금은 장학금이고 민정수석이 된 이후 갑자기 뭔가 청탁하고 부정한 부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던거 계속 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단 얘기인가?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판사와 검사들은 자녀들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싹 다 고발 하여 형사처벌 받게 해야할 것이다.

 

3. 조국 아들의 한영외고 결석 사유를 다르게 제출 했다고 업무방해 판단

조국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당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정으로 학교를 며칠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조국은 결석하는 아들의 결석 이유를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 '출석인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체험학습을 하지 않았으면서 체험학습 신청을 통해 출석인정을 받았다고 조국이 한영외고의 학사업무를 방해 했다고 기소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본 학부모라면 시골 할머니댁 방문을 해 며칠 놀다 오게 해도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하곤 한다. 대다수가 그렇다.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 들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조국의 가족과 동일한 잣대로 허위 신청은 다 잡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칫, 아이들 체험학습 하나 잘못 신청했다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입시비리의 당사자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외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 증거물인 강사 휴게실 PC나 변호인이 포렌식으로 찾아낸 검찰 데이터 조작 이슈에 대해선 차후 별도로 다뤄 보도록 하겠다.

 

금번 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의 주인공은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이다. 검찰을 원래 그런 집단이니 그렇다 치고, 법관들의 이 같은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개가 되겠노라 꼬리치는 것 아닌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이다.

 

판결의 요지는 아래를 참고 하시라!

 

2023.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1형사부 2020고합2, 55(병합), 91(병합) 판결선고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 55(병합), 91(병합) 뇌물수수 등

선고기일 : 2023. 2. 3.(금) 14:00 서관 311호 법정

 

선고요지

 

[피고인 조국]

○ 유죄부분 : 징역 2년 실형. 추징 600만 원.

[① 자녀입시 비리 공소사실 중 조원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② 조민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위반, ③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한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무죄부분 : 2020고합2사건 공소사실 중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뇌물수수의 점,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증거위조교사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 2020고합55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직무유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정경심]

○ 유죄부분 : 징역 1년 실형.

[① 자녀입시 비리 공소사실(아들 조원 관련) 전부, ②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부분 :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노환중]

○ 유죄부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죄부분 :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피고인 백원우]

○ 유죄부분 : 징역 10개월 실형.

○ 무죄부분 : 주위적 공소사실 중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직무유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박형철]

전부 무죄 : 주위적 공소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직무유기의 점)은 각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2020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판단
조원
 
학사
입시 관련
부정행위
한영외고
각 사문서위조
(제3, 4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정경심
각 유죄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고2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정경심
각 유죄
업무방해
(고3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정경심
유죄
업무방해
(고3 출결사항 허위 인정)
조국
유죄
정경심
유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
(성적평가)
조국
유죄
정경심
유죄
고려대 대학원
업무방해
(부정지원)
조국
유죄
정경심
유죄
연세대 대학원
업무방해
(부정지원)
조국
유죄
정경심
유죄
충북대 법전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정경심
각 유죄
조국
각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지원)
조국
유죄
정경심
유죄
조민
입시 관련
부정행위
서울대 의전원
위조공문서행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
조국
각 유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위조사문서행사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업무방해
(부정지원)
조민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
뇌물공여
노환중
무죄
뇌물수수
조국
무죄
각 청탁금지법위반
(금품등제공)
노환중
각 유죄
각 청탁금지법위반
(금품등수수)
조국
각 유죄
공직자윤리법위반
(주식 백지신탁·처분의무 불이행)
조국
무죄
정경심
무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
조국
각 무죄
정경심
각 유죄
증거위조교사
(코링크PE 임직원에 대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조국
무죄
증거은닉교사
(김경록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등 은닉 교사)
조국
무죄


[2020고합55, 2020고합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조국
유죄
백원우
유죄
박형철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의무없는 일 강요)
조국
이유무죄
백원우
이유무죄
박형철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조국
무죄
백원우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직무유기
(특별감찰반 감찰 관련)
조국
무죄
백원우
무죄
박형철
무죄

판단의 요지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권 남용 주장 및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 배척

검사의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이 사건 뇌물수수 등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음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② 금융계좌 거래내역, ③ WFM 실물주권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사용될 수 있음

조원 학사·입시 관련 부정행위 부분

한영외고 학사 관련 부분[각 유죄]

피고인 정경심이 각 사문서(제3, 4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고2 및 고3 각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 방해

피고인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이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음으로써 고3 출결관리 업무 방해

피고인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의 조지워싱턴대 성적평가 관련 업무방해죄[각 유죄]

위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위 대학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

피고인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의 고려대 대학원 및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죄[각 유죄]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최강욱 명의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각 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의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각 유죄]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충북대 법전원의 입학사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

피고인 정경심의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각 유죄]

피고인 조국의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무죄]

피고인 조국이 피고인 정경심과 공모하여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위조하고, 위 활동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민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부정행위 부분[각 유죄]

피고인 조국의 위조공문서(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행사죄, 허위작성공문서(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행사죄, 위조사문서(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행사죄, 서울대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죄

조민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 부분

피고인 조국에 대한 뇌물수수 및 피고인 노환중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각 무죄]

피고인 조국의 민정수석 임명 이후 피고인 노환중이 조민에 대한 장학금 명목으로 피고인 조국에게 제공한 돈은 피고인 조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청탁금지법위반죄 인정),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뇌물죄 부정)

피고인 조국, 피고인 노환중의 각 청탁금지법위반죄[각 유죄]

피고인 노환중은 피고인 조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조국의 민정수석 임명 후에도 200만 원씩 3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조국은 지급 중단을 요청하거나 수령을 거절하지 아니한 채 조민을 통해 제공된 위 돈을 계속 수수하였음

피고인 노환중이 장학금 명목으로 자녀 조민에게 제공한 장학금은 피고인 조국이 조민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조국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위와 같이 3회 수수된 금원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함

피고인 조국, 피고인 정경심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각 무죄]

피고인 조국이 피고인 정경심의 각 주식 차명취득 사실과 WFM 실물주권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조국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인 정경심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조국에게 공직자윤리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정경심이 공동정범이나 단독범이 될 수 없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정경심[각 유죄]

피고인 정경심이 코링크PE에 대한 투자 사실(투자금 5억 원)과 코링크PE 주식의 차명취득 사실(주식 250주에 대한 지분, 3억 원 상당)을 숨길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조국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채권을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재산신고에 대한 심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 조국[각 무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조국이 피고인 정경심의 코링크PE에 대한 투자 및 코링크PE 주식 차명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인 조국의 코링크PE 임직원에 대한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 교사 부분[무죄]

정경심이 코링크PE 임직원으로 하여금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조국의 공모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인 조국의 김경록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등 은닉 교사 부분[무죄]

피고인 조국이 정경심과 향후 진행될 수사를 대비하여 자택 PC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의 정보저장매체를 교체하고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인정됨(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정경심은 증거를 자신이 직접 은닉하지 않고 김경록에게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조국이 정경심과 공모하여 김경록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

피고인 조국, 피고인 백원우[각 유죄]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 조국, 민정비서관이었던 피고인 백원우는 공모하여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피고인 조국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졌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피고인 백원우는 정치권의 구명청탁을 피고인 조국에게 전달하고, 청탁에 따라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범행의 구체적 실행행위와 방법을 피고인 조국과 모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음

위 피고인들에게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죄를 인정하는 이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죄’는 법리상 따로 성립하지 아니함

피고인 박형철[무죄]

반부패비서관이었던 피고인 박형철이 피고인 조국, 피고인 백원우와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음

피고인 조국, 피고인 백원우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각 무죄]

위 피고인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금융위원회 관계자에게‘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의 징계권 등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음

피고인 조국,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의 각 직무유기 부분[각 무죄]

위 피고인들이‘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를 하여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의 의사로 그 직무를 수행한 이상, 비록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더라도 법리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조국]

고려하는 양형기준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거움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움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법정구속 여부

실형을 선고하나, 이 사건 재판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피고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피고인 정경심]

고려하는 양형 사유

자녀 조원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국과 공모하여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음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위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노환중]

고려하는 양형사유

피고인 노환중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피고인 조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산대 의전원 내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의 명목으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인바, 이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성 유지의무를 장학금 지급이라는 편법적 수단을 통해 회피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가볍지 않음 다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백원우]

고려하는 양형사유

정치권의 청탁을 받아 조국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감찰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움

법정구속 여부

실형을 선고하나, 이 사건 재판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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