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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기타7

사실조회신청서가 법원 등기로 도착 했다. 회보는 필수인가? 평생에 한번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원에서 날라 오는 서류 그중에, 사실조회서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조회서가 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겠다. 사실조회서란 재판의 당사자 또는 재판부가 소송 진행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에 대해 그 사실을 알만한 사람에게 질의 하는 서면을 말한다. 질의에 회신을 하게 되면, 재판부는 이를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준 후, 증거로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누군가에겐 정말 중요한 '증거' 로서의 '증언' 이 될 수 있는것이다. ▷ 그렇다면, 사실조회서를 받으면 꼭 해줘야겠네? 뭐 딱히 그렇진 않다.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은 법령에 의해 강제하고 있지만, ① 일반인들은 강제조항은 아니다. 다만, 사실조회서 회보에 불응할시 ②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2022. 9. 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개인사유로 전년도 만 1년을 휴직 했다 복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지급 방법 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속된말로 아리까리한 경우도 참 많다. 이리 적용할수도 있을 것 같고 저리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리 적용하면 안될것 같은데 된다고 하고, 될 것 같은데 안된다고 하고, 이런 경우 관청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관청도 모르겠으면 찾아 가는 곳이 법제처다. ​오늘은 그 법제처가 해석한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소개 하고자 한다. 참고로 2020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노동부 행정해석까지 바뀐 상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2022. 9. 4.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이용하기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받아 거래를 하다보면, 원청이라 불리우는 원수급인이 갑질 하는것을 수시로 접하는 것이 이나라의 기업간 거래 환경이다. 우리는 보통, 거래선 끊기고 다른 불이익함이 있을지 몰라 참고 넘어가거나 강력한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간혹 회사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내몰릴때나 되어 옛날 아쉬웠던 거래상황들이 떠오르곤 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곤 하는데, 그런 경우 고발 해야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불이익을 증명할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여 공정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 한다. 그리고, 막상 할수 있는 조건이라 해도 '공정거래위원회' 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 막연.. 2019.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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