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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법률 비평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폐지와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by 유쾌한 강회씨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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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이 개정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 되었다.

이로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회초리' 를 들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우리 민법이 폭력이 아닌 '훈육' 차원의 부모의 물리적 강제력을 제한한 것이다.

 

중학생 까지는 어찌 저찌 하여 말과 물질과 의식주 등을 버무려 가며 자녀를 바른 길로 양육할 수는 있을 듯 싶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머리가 커지고 자아가 자리잡아 커지는 시기, 부모의 말이 들어 먹힐지는 이제 보아야 할 문제다.

 

리고, 지금 처럼 자녀 양육에서 부모의 징계권이 국가의 공권력으로 제한 되는 상황이라면, 는 우리 법원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 책임도 적절히 감경하여 판단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비례의원칙에도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기 때문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 하였듯 부모의 자녀 감독 권한이 국가의 제도에 의해 제한 되었기 때문이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현재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 법원은 재판을 통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부모가 감독의무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판례에서는 자녀 징계권이 삭제 된 것을 감안하여 부모의 감독 책임을 감경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부담은 부모의 징계권을 제한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떠 안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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