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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의결정족수 임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공유)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위원의 출석 비율과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의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고 알려져 있다. 실제 그런것인지, 이에 대해 검토해 본 법률검토서를 첨부와 같이 공유 하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기 바라고, 배포할 경우 출처 정도는 꼬리표로 달아 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때, 담당 감독관이 간혹 법령에서 벗어나는 규정상 내용에 대해선 지적을 .. 2023. 1. 24.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 (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판결) 임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을 일정 금액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근로자는 이를 받고서도 또 다시 퇴직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 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가 그렇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재직중에 지급하는 것은 원인 없는 금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에 포함하여 선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인 없이 받아 챙긴 '부당이득' 이 되게 되고, 이 부당 이득금을 퇴직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지 않겠다면 사용자에게 '반환' 해야 하는 채권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용자는 퇴직금을 재계산 하여 지급해야할 의무를 .. 2022. 9. 25.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근로계약 법률의 우선순위는 모두가 알고 있듯 헌법 - 특별법 - 법률 순이고 노사관계에서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개별근로계약의 순으로 효력의 순위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또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 근계약은 무효라 말하고 있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렇다면,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의 임금이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무효화 될 수 있을까?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동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이 변경되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면,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받기로한 임금이 임금피.. 2022. 9. 21.
취업규칙에 명문화 되어 있는 저성과자 해고 규정(자동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2022.09.15선고, 2018다251486판결) 본 사건은 부산 영도에 위치한 '대선조선' 이라는 조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해고 사건이다. 필자는 대법원 판시 사항을 풀어서 설명하는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해 놓고자 한다. 대선조선의 취업규칙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정한 등급(D등급) 을 받게 되면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근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 상태에 두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시험을 치뤄 개전의 여지가 없다면 무보직 상태를 유지시켜 [3개월 무보직시 자동해고] 규정에 따라 해고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평가에서 D를 받은 근로자 乙은 회사의 그러한 절차에 따라 3개월간 회사의 간접비 절감 방안 제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학습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 두가지 절차 후 테스..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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