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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노동사건 판례6

대법원 2018.06.28. , 2016다48297 사건에 대한 리뷰 (퇴직일과 재직일을 혼동하여 발생한 근로자 피해 사례) 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른 내규상 정년을 그해 년도의 12월 말일로 한다 해 놓다 보니, 12월 31일은 '계속근로기간' 이 아닌 '퇴직일' 이 되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 12월 31일 까지 계속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년도 1월1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문제는, 이후 타 재판부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판례의 해석을 '366일째' 재직 중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논리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데 있다.(여하튼 2022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도 366일째 다니지 않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 상태다.) 대법원과 하급심의 그러한 판단 이유를 살펴 보면 366일째 재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가 아니라 [단협에.. 2022. 9. 4.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에 대한 소고 [정년 퇴직일은 만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 ☐ 사건개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 근로자였던‘원고’는 만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만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전 20일간의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일간의 특별유급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한 후, 연간 근로제공 의무일의 8할 이상 근무했음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였고 피고인 사측의 지급 거부로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 원고의 청구와 1심, 2심의 판결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정년퇴직 근로자중 일부는 12월 30일까지 특별유급휴 가를 사용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12월 31일까지 특별..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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